beta
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4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0. 14:40경 창원시 의창구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 중인 E 택시에 충격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택시에 충격되어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내가 차 넘버 봐두었다”라는 등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자 위 택시 앞에 드러누워 택시의 진행을 막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개인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갑자기 위 택시기사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새끼들아, 너그는 경찰서와 검찰청에 말해서 다 잘라버려야 된다,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