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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4 2017고단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E, F은 G에서 노숙하는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해 준다며 유인하여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그 명의로 속칭 ‘ 휴대 폰 깡’ 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E는 2016. 2. 26. 경 G에서 노숙하는 지적 장애 3 급인 H을 발견하여 F으로 하여금 H을 D에게 데려가게 하고, F은 D와 함께 그 무렵부터 2016. 3. 14. 경까지 대구시 소재 여러 모텔에 H을 투숙시킨 후 H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H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6. 경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 F 및 H과 함께 칼국수를 먹으면서 H이 D에게 주민등록증, 장애인 카드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D 등이 위와 같이 H 명의로 속칭 ‘ 휴대 폰 깡’ 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D는 H에게 “ 휴대폰을 개통해서 돈을 만들어 주겠다.

” 고 말한 후, F과 함께 H을 데리고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가고, 피고인은 D 등이 휴대폰을 개통할 대리점에 미리 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D 등이 오면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2. 29. 경 대구시 서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게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시가 1,130,800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 받고, 2016. 3. 1. 경 F과 H을 대구시 서구 K에 있는 L으로 데려 다 주어 F이 H과 함께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에게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시가 1,130,800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 받고, 2016. 3. 1. 경 F과 H을 대구시 달서구 M에 있는 N으로 데려 다 주어 F이 H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