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389 | 법인 | 2009-12-08
법인세과-1389(2009.12.08)
법인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간전보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간전보가 취소되어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사간전보 발령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전입처리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간전보가 취소되고 사간전보된 기간 동안의 급여지급의무가 전입전 분할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입전 분할법인이 소급하여 지급할 급여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06.10.1.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甲법인은 분할법인 乙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을 인수받았으며, 甲법인은 ’06.10.2 종업원에게 채용명령을 발령하였음
- 甲법인은 전보된 종업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종업원 중 1명이사간전보 발령한 사안을 부당한 노동행위라 주장하며 법원에 판결을 제기하였으며,
- ’09.6월 법원은 사간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사간전보된 기간(’06.10월~’07.1월)의 급여를 乙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결함
- 이에 乙법인은 급여소급분 4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甲법인은 급여로 지급한 30백만원은 종업원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회수하고 있음
- 甲이 회수하는 금액과 乙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993, 2009.09.14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임.
○ 법규과-409, 2009.11.1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관계회사(A,B) 간 전출에 따라 전출기간 동안 B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출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A법인으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고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확인되어 회수되는 경우, B법인은 회수되는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A법인이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랍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있는 날의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있는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 서면1팀-100, 2006.01.25
귀 질의의 경우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기준 등은 고용계약ㆍ사규ㆍ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당사자간에 규정할 사항이며, 회사에서 확정된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세법에서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으므로 체불임금(노동부 소관)으로 받아 내야 할 사항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