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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8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사이트,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8. 14:58경 여동생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상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인 2014. 1. 29. 1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KTX 수화물 편으로 보내 온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7. 16:17경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상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KTX 수화물 편으로 보내 온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10. 23:13경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상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인 2014. 2. 11. 17: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KTX 수화물 편으로 보내 온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17. 10:44경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상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배송해 주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