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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49854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전남 담양군 C, D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남편인 E과 함께 전남 담양군 F 1,254㎡에서 ‘G’이라는 명칭으로 양로시설(이하 위 F 1,254㎡를 ‘이 사건 시설부지’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시설부지 등의 매수 경위 피고의 남편 E은 1997. 10.경 복지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토지를 물색하던 중 교회 장로인 원고로부터 H를 소개받았고, E은 원고의 중개 하에 H로부터 전남 담양군 I 임야 13,338㎡(이후 2001. 2. 1. I 임야 12,016㎡와 J 임야 1,322㎡로 분할되었고, 2004. 6. 21. J 임야 1,322㎡는 그 지번이 F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I 임야 13,338㎡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시설부지 등’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0,800,000원에 매수하였고, E은 1998. 3. 26. 이 사건 시설부지 등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승낙 1) E이 이 사건 시설부지 등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시설부지에는 도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어 이 사건 시설부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도로로 통하는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E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1998. 1. 14. 자신이 소유한 전남 담양군 C 전 3,121㎡ 토지를 C 전 2,944㎡ 토지와 K 전 177㎡로 분할하고, L 답 617㎡ 토지를 L 답 462㎡ 토지와 M 답 155㎡ 토지로 분할한 후, 1998. 4.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담양군 도로에서 이 사건 시설부지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을 승낙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