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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7 2014가단2271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2. 9.경부터 2014. 하순경까지 약 2년 동안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2. 9.경부터 약 2년간 C과 교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하였어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