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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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하청업체인 (주)B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변제를 독촉 받던 중 2015. 8.경 위 회사 대표인 C으로부터 피고인 아내인 D의 동의를 받아 지급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임의로 D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지급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경 파주시 E건물 내부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지급확인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란에 ‘D’, 주민번호란에 ‘G’, 주소란에 ‘상동’이라고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란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지급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경 파주시 운정동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지급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진술 청취)
1. 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부담하는 101,703,000원의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당시 피고인의 처였던 D 명의로 지급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회사의 대표자인 C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