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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단2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7. 6. 0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길 편도 7 차로 중 5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4 차로에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의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의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느티 마을 앞길에서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액 티 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