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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합5156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흥일전력, 남광기업 주식회사는 12,811,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4, 갑 제2호증의 1, 10 내지 1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 13호증, 을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연수구 해송로30번길 20 소재의 송도웰카운티4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흥일전력(이하 ‘흥일전력’이라 한다), 남광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진흥전기통신 및 주식회사 엘에스파워텍, 이하 ‘남광기업’이라 한다), 현진전설 주식회사(이하 ‘현진전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전기소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2006. 12. 4.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를 각 시공하였다.

3)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 흥일전력, 남광기업, 현진전설과 피고 조합 사이의 하자보수보증약정 체결 피고 조합은 2010. 3. 29. 각 피고 흥일전력, 남광기업, 현진전설과 사이에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하여, 각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각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각 아래와 같은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의 하자보수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시공사 보증금액 보증기간 흥일전력 148,942,746원 2010. 3. 26.부터 2013. 3. 25.까지 남광기업 99,295,164원 2010. 3. 25.부터 2013. 3. 24.까지 현진전설 30,587,010원 2010. 3. 25.부터 2013. 3. 24.까지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및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