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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 인천 서구 H노래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I에게 “9월 24일에 곗돈 500만 원을 타고 9월 말일에는 적금도 600만 원 탄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곗돈과 적금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곗돈을 받거나 적금을 탈 계획이 없었고, 당시 5,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3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3.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대금은 결제일에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인천 남구 주안동 기업은행 석바위 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씨티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달 5.경 위 기업은행 석바위 지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어 피해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결제일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카드 3개를 교부받은 다음 2012. 9. 3.부터 같은 달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 합계 6,381,260원이 청구되도록 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