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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나2032548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4면 제6행 마지막에 ‘(55) 말 좀 해줘요’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8~19행 '별지 2 목록 기재 음원 이하 ’이 사건 제2음원‘이라 한다

' 다음에

‘. 단, 번호 12, 14, 22 제외’를 추가하며, 제5면 제4행 ‘피고에게’를 ‘피고 회사에’로 고치고, 원고와 피고 회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양도계약 제2조에 따른 이 사건 55개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 양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D는 이 사건 양도계약 제2조에 따라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55개 음원[또는 적어도 그 중 (0)표가 된 7개 음원을 제외한 이 사건 48개 음원]에 대하여 ‘저작인접권’ 자체를 양수받은 것이지, 그에 관한 사용허락만을 받았던 것이 아니다.

D가 피고 B와의 동업을 청산하면서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 제2조에서 이 사건 55개 음원이 레파토리 ‘양도권’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고, 그 중 D가 재편집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음원은 (0)표로 표시된 7개의 음원에 불과하다.

위 양도계약 제2조 ㄴ항은 가창을 제외하고 악기로만 연주한 ‘경음악 음반’에 관한 규정으로, 위 55개 음원 저작권자의 허락만 얻으면 누구나 경음악 음반을 제작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와는 무관한 규정이다.

음원을 양수한 D로서는 굳이 다른 가수를 섭외해서 음원을 제작할 이유가 없었으나, 피고 B가 다른 가수에 의한 음원을 제작할 경우에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쌍방에 대하여 다른 가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