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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7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와 목격자 I, 출동 경찰관 J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벽돌조각을 휴대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벽돌조각이 아닌 다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그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