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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나471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79,230원 및 그 중 909,79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변경전 상호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Professional Adviser, 약어 PA)로 활동하기 위하여 위촉 전 교육으로 2014. 10. 1.부터 같은 달 30.까지 4주간 ‘신임 PATC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014. 11. 5.경 참가인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촉계약 체결에 앞서 2014. 10. 23.경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PA 수수료 변제 확인서’, ‘수수료 교육확인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경 원고와 사이에 참가인에 대한 각종 지원금 등 반환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건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차례로 ‘①계약’, ‘②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자 피고 피고 증권번호 B C 피보험자 참가인 참가인 보험가입금액 금 3,000,000원 금 5,000,000원 보증내용 보험회사 각종 지원금(정착수당 포함) 반환채무 지급보증(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 및 선지급보험모집수수료 반환채무는 담보하지 아니함)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수수료 지급규정에 의한 채무만 담보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는 담보하지 아니함) 보험기간 2014. 11. 1. - 2016. 1. 31. 2014. 11. 1. - 2016. 4. 30. 구분 ①계약 ②계약

다. 피고는 ①, ②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하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보험금에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을 포함한 기타 소요비용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피고에게 2014. 11. 15. 1,500,000원, 같은 달 25. 1,500,000원 합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