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23 2015고단46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5.경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한 C 소재 D축산업협동조합(이하 ‘D축협’이라 한다)의 전 조합장으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D축협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에 선거인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3. 15:00경부터 20:00경까지 E 소재 F 단란주점에서, D축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G, H에게 양주 7병, 맥주, 안주 등 139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합장 취임기간 확인보고)

1. 등기부등본, D축협 일반현황 및 인터넷 자료, D축협 조합원 명부, 선거인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축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대하게 훼손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D축협 조합장 선거일로부터 약 5개월 이전에 1회적으로 향응을 제공하였을 뿐이어서 해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