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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8고단17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04: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가에서 ‘ 사람들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위 경위 F에게 “ 그냥 가지 씹새끼야”, “ 주 때리 뿔라 씹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경위 F가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어깨부분을 토닥이자, 주먹을 들어 경위 F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 할 라면 똑바로 치든가

난 다리 꼽아 뿔라 개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물리적인 접촉이나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정중히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