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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8.07 2018고정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10:10 경 전 북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55세) 이 피고인의 남편인 F에게 의뢰한 주택 수리공사 문제로 찾아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고 소인 E 상처 부위 사진 제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었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발로 차 기도 하였다’ 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자신도 경찰 조사 당시 ‘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