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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9누4765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나.

항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이하 ‘추가상병 행정소송’이라 한다)됨에 따라”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11. 7. 3.부터 2013. 10. 3.까지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부분 이 사건 상병은 2009년 8월경 발생하여 원고는 그때부터 우측 손, 손목, 손가락의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2013. 10. 4. 근전도 검사를 통하여 비로소 그 증상이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었음 진단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종전에 좌측 손목 건초염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 요양을 종결한 다음 날인 2011. 7. 3.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날인 2013. 10. 3.까지의 원고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2) 2014. 10. 4.부터 2016. 4. 19.까지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부분 원고는 2013. 10. 4. 이 사건 상병을 최초로 진단받고 별다른 치료 없이 우측 손의 사용을 자제하며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4. 9. 30.경 H병원에서 실시한 근전도 검사에서 그 상병이 악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E 한의원에서 침술 등 치료에 전념하였고, 2015. 7. 13. G병원에서 실시한 근전도 검사에서는 이전보다 그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마침내 2017년 4월경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