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말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음식을 제공해 주면 F 건물 3차 공사가 완공되는 2014. 3 월경 또는 F 건물 2차 공사가 완공되는 2014. 7 월경 음식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년 경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미 신용 불량 상태였고, F 건물 2차, 3차 준공과 관련하여 하자 보증금, 오수 분담금, 소유권 보존 등기 비 지급 등으로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F 건물 2차, 3차의 분양이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F 건물 2차, 3차의 미지급된 공사대금만 4억 원 내지 5억 원에 달하여 F 건물 2차, 3차가 분양되더라도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월경부터 2014. 2 월경까지 14,27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2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7. 경 경남 거창군 H 마을 내 전원주택 단지에서 I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G 사장님 나를 믿고 석재를 납품해 주면 석재대금은 3~4 일 정도 있다가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년 경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미 신용 불량 상태였고, F 건물 2차, 3차 준공과 관련하여 하자 보증금, 오수 분담금, 소유권 보존 등기 비 지급 등으로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F 건물 2차, 3차의 분양이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F 건물 2차, 3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