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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24 2020구합1988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이행

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1 공개청구 목록 순번 제1, 2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불기소결정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112255호 사건(다음부터는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고소인이다.

나. 피고는 2020. 1. 23.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따라 관련사건 기록 중 피의자진술조서, 피의자 제출 증거들, 경찰수사결과보고의 열람등사를 불허하였다

(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다음부터는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본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으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2 근거 및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 2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 청구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