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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2178

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00: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모텔’ 번호 불상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검사는 “ 항거 불능 ”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형법 제 299조가 규정하는 항거 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예컨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으로 공포심에 싸여 있는 경우 또는 손발이 묶여서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와 같은 피해자의 음주 대취 상태는 항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라 심신 상실의 상태라

할 것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 항거 불능’ 을 ‘ 심신 상실’ 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의 위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주변 상황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특히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모텔에 함께 있던 사람이 옷이 벗겨진 피고인의 가슴을 주무르는 느낌이 났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수건으로 닦아 주었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브래지어까지 벗긴 이유, 피해자의 남편을 더 기다리거나 남편에게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