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26 2016고정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 및 2009. 6. 21. 각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3. 21:03 경 B 옵티마 승용차를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 현리 소재 주방장 식당 앞 도로 상에서 같은 리 소재 창 녕 박물관 앞 도로 상까지 약 100 미터를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칠삼 (0.17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