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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23 2015가단3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강원 영월군 C 임야 1,917㎡에 관하여 2015. 4. 14. 매매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되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4. 14. 강원 영월군 C 임야 1,91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0,000원은 2015. 4. 24.에, 잔금 20,000,000원은 2015. 7.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① 제한물권 없는 깨끗한 상태로 양도함(가등기 후 매수자 편할 때 이전) ② 공사비 200만 원 별도.

이전비 100만 원 별도 ③ 국민 D E(B 남편) ④ F, G 현 명의자로부터 B 이전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2015. 4. 14. 2,000,000원, 2015. 4. 24. 10,000,000원 및 2015. 7. 30. 1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8. 10. 4,000,000원, 2015. 10. 12.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토지공사비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4. 15.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이전비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및 이 사건 특약에 따른 토지공사비와 이전비를 모두 지급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