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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9 2016가단12212

분양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5.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6.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합2770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판결원리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차 소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