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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29249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780,05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06. 12. 20. E 주식회사(이하 ‘E’)와, E이 신축하는 용인시 처인구 F 외 5필지 지상 노인복지주택(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이다)인 G건물 H호 42평형(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5,442,000원, 임대차기간 1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시설이용계약은 E이 입소자에게 식사서비스, 의료간호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입소자는 전화전기료, 도스가스비 등 생활비와 공용시설운영에 따른 관리비, 식비 등을 사용 익월 5일까지 E에 납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제8조는 42평형 시설이용선납금(15년)을 72,898,000원으로, 제23조는 42평형 입소자 2인인 경우 관리비를 월 547,790원으로 각 정하고 있고, 제39조 1)항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E은 시설이용선납금에서 총 임대기간 15년 중 거주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일할균등 분할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입소자에게 반환한다(거주일수가 15년이 경과하면 반환되는 시설이용선납금은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9. 30. E로부터 G에 관한 일체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관할행정청에 운영자 변경신고를 마친 후 G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E에 임대차보증금 285,442,000원과 시설이용선납금 72,898,000원을 지급하고 H호에서 거주하다가 2013. 7. 31. 원고에게 퇴소신청을 한 후, 같은 해 11. 20. 원고를 상대로 입주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2014. 4. 19. 원고가 피고들에게 32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