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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7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25,521원과 이에 대한 201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C 코란도스포츠 차량에 대하여 대출금액 27,551,161원, 대출 기간은 60개월(2015. 2. 12.부터 2020. 2. 11.까지), 지연손해금률은 연 24%, 상환방법은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운용리스 신차)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법인은 2016. 6.경 위 할부금을 연체함에 따라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법인이 2016. 6. 29. 현재 미납한 연체 리스료는 31,418,900원, 지연손해금은 210,621원인 사실,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보증금 2,604,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연체 리스료와 지연손해금 합계 31,629,521원에서 위 보증금 2,60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025,521원(= 31,418,900원 210,621원 - 2,60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