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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1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 게시된 ‘15살 애랑 조건만남’ 글을 보고 19세 미만 아동과 성매매를 할 것을 마음먹고 위 글을 게시한 C과 연락하여 대구 북구에 있는 지하철 'D' 앞에서 만나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49경 위 지하철역 앞에서 위 C 및 성매매에 나선 아동 E(가명, 여, 14세)를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F K5 승용차에 위 두 사람을 탑승시킨 다음 대구 북구 G에 있는 마트 뒤편 물류창고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서 성매매 비용으로 현금 10만원을 C에게 건네준 다음 C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아동 E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 E(가명),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사본)[E(가명)] 진술분석의견서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사본), 차량조회(사본)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사진 첨부, I CCTV 확인, 사진 첨부(사본),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페이스북 메신저, B 촬영 첨부(사본), 휴대폰 촬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