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19노221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초등학교 2학년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폭언을 하면서 책가방을 복도에 집어던지는 등의 아동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로 말미암아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