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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505511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공유지분 및 공유지분별 임료’표의 ‘임료’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1. 21. 별지 목록에 기재된 의정부시 AF 대 7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외 AG의 24.64/30.3 지분을 별지 ‘원고들 공유지분 및 공유지분별 임료’표상의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은 각 비율로 경락받아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의정부시 AH 대 576.9㎡, AI 대 115.4㎡, AJ 대 21.5㎡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2층 숙박시설인 AK호텔을 2011. 12. 7. 경락받아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일자불상경부터 위 AK호텔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 부분 출입문 3.1㎡(이하 ‘이 사건 출입문’, 그 부지를 ‘이 사건 출입문 부지’라고 한다)는 AK호텔의 주된 출입문과 한 몸체로 나란히 이어져 검정 대리석 등 외관재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시공되어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 부분 화단 0.8㎡(이하 ‘이 사건 화단’, 그 부지를 ‘이 사건 화단 부지’라고 한다)는 AK호텔의 건물 벽체와 붙어서 시공되어 있고, 이 사건 출입문과 이 사건 화단의 각 시공 시점은 피고가 위 호텔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이다. 라.

이 사건 출입문과 화단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4. 11. 10.에 이르러 피고가 모두 철거하였다.

마. 이 사건 출입문 부지 3.1㎡와 화단 부지 0.8㎡를 타에 임대하는 경우에 그 연간 임료는 2013. 11. 21.부터 2013. 12. 31.까지는 매년 각 583,110원 및 150,480원, 2014. 1.1.부터 2014. 11. 10.까지는 매년 각 603,570원 및 155,76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