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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8.03 2016가단100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남원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소 및 피고 D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적 인정사실

가. 남원시 E 답 724㎡(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F 답 2,55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피고 B의 조부인 G의 단독소유였는데, 1950. 4. 12.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6/7 지분에 관하여 각 1949.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G가 1987. 2. 13. 사망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2 지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1987. 2.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7. 3. 25.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이후 피고 B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04. 8. 9.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피고 C가 2005. 8. 30. 경매절차에서 이를 각 매수하여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위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2005. 8. 30. 피고 남원농업협동조합과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는 2007. 12. 22.경 I, J, K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 전부를 1987. 3. 25.경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각 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은 후, 2007. 12. 24.경 남원시장에게 이 사건 각 보증서를 첨부한 각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3. 19. 남원시장으로부터 각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