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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30 2019고합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1 내지 11, 13호를 몰수하고, 61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밀수입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B과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LSD 등 마약류를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ㆍ판매하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밀수입하였다. 가.

대마 카트리지 밀수입 B은 2019년 7월 초순경 대마 카트리지 3개를 비닐봉지로 감싸 커피가루에 은닉한 다음 라면 제품들과 함께 종이 상자 안에 넣은 뒤 수취인 “C”, 수취지 “Gwanak-gu, D건물, E ho”, 수취인 연락처 “F”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9. 7. 24. 11:10경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나. LSD 밀수입 B은 2019. 7. 23. LSD 10장을 우편봉투에 은닉한 후 수취인 “C”, 수취지 “Gwanak-gu, D건물, E ho”, 수취인 연락처 “F”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우편이 2019. 7. 24.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LSD를 밀수입하였다.

2. 판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8. 8. 14:4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178.4g을 약 1g씩 소분하여 소형 비닐팩에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 24),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범죄정보 입수 보고, H 및 I 확인, 피의자 A과 공범 B과의 공모관계, 증 제11호 공범과 공모한 노트, 대마 매수자 J 확인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