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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502092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D 대 94.9㎡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2, 21, 20, 16, 17,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서울특별시의 소송대리인은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2019. 4. 2.자 준비서면 기재 내용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