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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110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020』 피고인은 2020. 9. 경 지인인 B을 통하여 위 B의 동네 후배들인 피해자 C(14 세), 피해자 D(15 세) 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20. 10. 경 피해자 C을 통하여 피해자 E(14 세), 피해자 F(14 세), 피해자 G(13 세) 을 알게 된 사람이며, 피해자들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피시 방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돈을 벌고 싶으면 연락해 라. 내가 돈을 빌려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서 돈을 불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불려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08,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23:00 경 제 1 항 기재 피시 방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을 빌려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원금이 없으니 네 가 나한테 60,000원을 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2 배 내지 3 배로 불려 주고 2020. 10. 28.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