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기아 자동차 강남 지점 내에서 B k5 신조 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48개월 간 원금 이자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월 702,0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차량 할부 2,960만 원을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이후에 2015. 11. 20.까지 할부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할부금 연속 2회 이상 연체를 하여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피해자 청구에 의하여 2017. 1.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문을 원인으로 2017. 1. 25. 11:00 경 법원 집행관을 통하여 자동차 인도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법원에서 차량 인도 명령서를 받은 피고인이 불상의 장소로 위 차량을 은닉하여 자동차를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인 피해자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된 형 : 벌금 4,0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피고인이 3년 넘게 할부금을 납부하여 왔고 할부금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 할부금 2,960만 원 중 2,600만 원 정도 납부함), 피고인이 남은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