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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9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1. 28. 자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8. 15:53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85에 있는 올림픽공원 북 2 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3. 12. 10. 자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0. 18:00 경 제 1 항 기재 올림픽공원 북 2 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