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12.12 2013도1221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피고인이 각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과 아울러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반대의 전제에 있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