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0 2018고단2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8. 1. 15. 23:40 경 보령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5 세) 이 그 전에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짚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발로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D은 서 있는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약 20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입술 안쪽이 터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15. 23:40 경부터 다음날 00:01 경까지 위 ‘F’ 앞 노상에서, C의 친구로서 C을 찾으러 위 ‘F’ 앞 노상으로 온 피해자 G(15 세) 을 불러 세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서 위 H에 있는 I 편의점 뒤편 공터에서 팔꿈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윗부분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위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