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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7 2016고단1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졸음 운전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졸음 운전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 뉴 그 랜 버드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6: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목포 시 고 하대로에 있는 신 항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목포 대교 방향에서 전 남 영암군 방향으로 시속 약 10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 이하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제한 속 도인 8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트라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히 방향을 전환하다가 중 위 버스 우측면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 변에 주차되어 있던

G 푸드 트럭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52 세) 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고 그대로 위 푸드 트럭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을 즉석에서 두부 외상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푸드 트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