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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나580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15. 10. 1.부터 2016. 12. 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의 지도점검결과 그 사실이 적발되어 위 공단 금천지사장은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제69조, 제70조, 제94조에 따라 피고 관련 부과분 1,116,980원을 포함하여 359,995,380원을 납부하라는 건강보험료 징수처분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합계 359,804,62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관련 부과분 중 절반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를 대신하여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과분의 절반인 558,49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