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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65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6. 20:52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이 벌어져 피고 인의 누나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고 위 C과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씹할,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한 대 쳐 맞고 싶냐

씹새끼야. 조그만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G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위협하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 협박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