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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8나10650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조부 G는 1911. 10. 4.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일은 1913. 8. 18.경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D와 원고의 조부 G는 동일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조사령 및 동 관련 규정에서 토지사정 명의는 원칙적으로 생존자로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토지조사부상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가 기재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이상(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3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를 토지조사부에 등재한 시점이 그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원고의 조부 G가 이미 사망한 다음이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조부 G가 위 사정명의인과 동일인이 아니라거나 위 사정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법원의 V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정 당시 논산군 B리(현재는 ‘논산시 C리’이다)에 사는 D가 사정받았고, B리에 본적지(등록기준지)를 둔 ‘D’라는 사람은 원고의 조부인 G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조부 G는 M(본적지 : 논산군 W)의 배우자 겸 호주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조부 G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D는 동일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F(원고의 부친)의 제적등본상 父의 표시가 사정 명의인인 D가 아닌 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조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D는 동일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