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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7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11. 10:48경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음료수와 과자를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100원 상당의 웅진산삼배양(음료수)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마트 내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