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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9 2013고정1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과 함께 근무했던 직장의 동료였던 자들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2. 16. 15:10경 광주시 탄벌동 541-1에 있는 광주경찰서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자신들에 대한 신고를 철회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그와 시비를 하게 되자, C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들고 있던 서류뭉치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눈뭉치를 던져 뿌리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