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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4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8세) 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8:30 경 대구 남구 D 맨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2015. 4. 경부터

8. 초순경까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서 E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독한 약을 먹게 하여 통풍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죽인다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2매의 각 기재 [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 칼을 들었던 적은 있는데, 찌르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들었던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아들 G은 2015. 8. 19. 18:34 경 112로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다’ 는 취지로 신고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폭 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 가정폭력 )에는 사건 개요로 ‘2015. 8. 19. 18:30 경 피해자가 2015. 4. 경부터

8. 초순경까지 알콜 중독 치료 위해 대구 달서구 소재 E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그로 인해 독한 약 때문에 피고인이 이상하게 되었다며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 피고인의 강제 입원 ’으로 인하여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