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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합32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와 뮤직비디오 촬영감독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연기자 지망생인 피해자 C( 여, 24세, 가명) 이 캐스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2014. 9. 3. 23: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오피스텔을 이전했는데 광고 촬영에 대하여도 할 말이 있고, 여자 동료도 같이 있으니 안심하고 오라.

” 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0:30 경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4. 04:00 경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 너는 일 문제로 나와 할 얘기가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만 혼자 남도록 한 후 약 1시간 동안 계속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