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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12 2016고정11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 D 토지를 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밀양시 F에서 G 캠핑 장 및 H 농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5. 2. 5. 경 일반 교통 방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2. 5. 경 위 피고인 관리 토지에 있는 위 캠핑 장으로 출입하는 통행로 인 폭 2m 상당의 육로 위에 흙을 20 더 미 정도 적치하는 방법으로 일반인들과 위 캠핑 장 출입 차량의 진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캠핑 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22. 경 일반 교통 방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철망과 돌을 위 통행로 중앙에 옮겨 놓는 방법으로 일반인들과 위 캠핑 장 출입 차량의 진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캠핑 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당시 현장사진, 사건 현장 (2016. 2. 22.) 사진, 출동 경찰관 촬영 (2016. 2. 22.)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