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7 2014고정4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6.경 피해자 B(55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콱 여기저기 떠들어서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기 전에, 개만도 못한 인간아, 오늘 들어간 경비나 내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