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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49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스테이지엠으로부터 ‘B’ 행사의 무대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도급받아 2013. 6. 8.부터 2013. 6. 22.까지 피해자 C 등 인부 10여 명을 고용하여 무대 해체작업을 하던 개인 사업자이고, D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현장을 지휘하던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5: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내 119 출장소 앞 주차장에서, 위 행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된 야외 특설무대 설비(가로 43m, 세로 35m, 높이 18m 상당)의 해체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공사현장의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대와 함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D은 작업 시작 전에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추락방지를 위해 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발판, 안전방망, 안전대의 부착설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D은 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해체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여 약 15m 높이의 사각 입체 골조 구조물 위에서 천막 해체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