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3.19 2018가단10569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대 250㎡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대 250㎡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