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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5나10361

임대차보증금(시효연장)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소38660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5. 10. 13.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2005. 11. 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면책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