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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600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에스엠유티와 성인 전용 포르노 영화가 방영될 수 있도록 하는 위성방송 시스템 설치계약을 하고 위 모텔에 위성 수신기를 설치하여, 2013. 6. 10.경 위 모텔 내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남녀가 나체로 성교하는 장면, 나체의 남녀가 오럴섹스를 하는 장면 등 음란한 내용이 담긴 일본 포르노 영화를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단속모텔 CD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